「의료법」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(남인순 의원 대표발의, 2211255)
1. 관련 근거 :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-5134(2025.7.7)
2. 최근 국회 발의된 「의료법」일부개정법률안(남인순의원 대표발의, 2211255)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관련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서 양식(붙임2 참조)에 작성하여2025.7.15.(화)까지 본회 정책국(E-mail: law@kha.or.kr, Fax: 02-705-9219)으로 제출 바랍니다
<주요 내용>
○ 종합병원 및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사회복지사 배치 의무(안 제3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)
- (배치대상) 종합병원, 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상 수 등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
* 배치기준 등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
※ (현행) 종합병원에 사회복지사 1명 이상 배치 (「동법 시행규칙」제38조제2항제6호)
붙임 1. 「의료법」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(2211255)
2. 검토서 양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