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(이수진의원, 11254)
1. 최근 국회 발의된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대표발의, 11254)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, 관련 의견이 있으신 경우 <붙임 2> 양식을 작성하여 2025.7.18(금)까지 본회 정책국(E-mail: law@kha.or.kr, Fax: 02-705-9219)으로 제출 바랍니다.
<주요 내용>
○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의료기관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,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
*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하는 경우,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붙임 1.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(이수진의원, 11254)
2. 검토서 양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