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안내]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(펜타닐 성분 제제 등 13품목)
1.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는 다음 의약품 성분 제제 등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을 알린 바,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가.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
1) 슈도에페드린 성분 제제 : 2025.7.30.
2) 프리마퀸 성분 제제 : 2025.8.4.
3) 펜타닐 성분 제제 : 2025.9.30.
4) 이반드론산 함유 제제 : 2025.9.30.
5) 포말리도마이드 성분 제제(단일제, 경구제) : 2025.10.2.
6) 이소니아지드 함유 제제 : 2025.10.10.
7) 이오비트리돌 성분 제제 : 2025.10.10.
8) 플로라프로놀(18F)액 성분 제제(주사제) : 2025.10.10.
9) 태반성성선자극호르몬 성분 제제 : 2025.10.10.
10) 호르몬 대체 요법 성분 제제 : 2025.10.10.
11) 부프레노르핀 성분 제제 : 2025.10.10.
12) 인도메타신 성분 제제(경구제) : 2025.10.10.
13) 이부프로펜 함유 제제(전신적용 경구제) : 2025.10.10.
붙임 : 허가사항 변경 내용 및 품목업체 현황 등 각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