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[안내]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(펜타닐 성분 제제 등 13품목)

  • 조회 284
  • 2025-07-10
  • 부서명보험국
  • 작성자김승재
  • 전화번호02-705-9255
  • 이메일

1.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는 다음 의약품 성분 제제 등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을 알린 바,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
 가.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

  1) 슈도에페드린 성분 제제 : 2025.7.30.

  2) 프리마퀸 성분 제제 : 2025.8.4.

  3) 펜타닐 성분 제제 : 2025.9.30.

  4) 이반드론산 함유 제제 : 2025.9.30.

  5) 포말리도마이드 성분 제제(단일제, 경구제) : 2025.10.2.

  6) 이소니아지드 함유 제제 : 2025.10.10.

  7) 이오비트리돌 성분 제제 : 2025.10.10.

  8) 플로라프로놀(18F)액 성분 제제(주사제) : 2025.10.10.

  9) 태반성성선자극호르몬 성분 제제 : 2025.10.10.

  10) 호르몬 대체 요법 성분 제제 : 2025.10.10.

  11) 부프레노르핀 성분 제제 : 2025.10.10.

  12) 인도메타신 성분 제제(경구제) : 2025.10.10.

  13) 이부프로펜 함유 제제(전신적용 경구제) : 2025.10.10.


붙임 : 허가사항 변경 내용 및 품목업체 현황 등 각 1부. 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