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「장기이식법」 시행규칙 개정·공포 안내

  • 조회 557
  • 2025-07-08
  • 부서명정책국
  • 작성자이윤서
  • 전화번호02-705-9244
  • 이메일

1. 관련 근거: 보건복지부령 제1121호(2025.7.7.)


 2. 「장기이식법」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 개정·공포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. 


<주요 내용>

○ 의료기관의 장은 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이식받은 사람의 사후경과 관리에 관한 기록을이식 후 1년까지는 6개월마다, 1년 후부터는 1년마다 제출하도록 함(제24조제3항 신설) *2025.8.21. 시행

○ 유급휴가 보상금 산정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를 '진료비 계산서' 등에서 '입·퇴원 확인서'등 서류로 변경(제26조제2항제4호가목)*2025.7.7. 시행

○ 장기등 및 조직 기증자 등록 신청 서식 변경(별지 제4호 서식) *2025.8.21. 시행

○ '장기등기증희망등록 신청서' 뇌사판정기관장이 기증자 등록 신청을할 수 있는 안내문구 추가(별지 제6호 서식)*2025.7.7. 시행

○ 유급휴가 보상금 신청서, 장제비·진료비, 사전검진 진료비, 정기검진 진료비 신청서의 처리기간을 모두 30일로 정함(별지 제 23호 내지 제26호 서식) *2025.7.7. 시행


 붙임 1. 장기이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보건복지부령 제1121호, 2025.7.7.)

        2. 장기이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신구조문대비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