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보험 2025-252]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조회
1. 근거 :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-897호(2025.7.7.)
2. 국토교통부는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 및 작성요령」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소아진료정책 수가, 소아수술 가산 확대, 모자동실 입원료, 관상동맥 중재 시술·검사, 향정신성 약물 장기처방 사유 기재,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등 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」 일부 개정(안)을 행정예고 하였으며,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본회 보험국(E-mail : nsj@kha.or.kr / Fax : 02-705-9259)으로 2025.7.16.(수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주요 개정내용>
- (JJ005) 소아진료 정책수가 신설 및 고위험·고난도 소아 수술 연령가산 확대에 따라 명세서 진료 내역에 해당 의사 면허종류·번호를 기재
- (JT029) 모자동실 입원료 산정하는 경우 재원기간 기재
- (JT020 및 JT021) 관상동맥 중재 시술·검사 관련 산정 시 시행일자, 혈관번호 기재
- (JT014) 향정신성 약물 장기처방 사유에 1회 장기처방 대상성분을 현행화
- (JJ002) 한방수가 관련 약침액 관리·추적이 가능하도록 약침술 상세내역에 탕전실 정보 추가 기재
- 별표 5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제1호 명일련 단위 개정 등
붙임 : 「자동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공고문 및 일부개정안 각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