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부, 원격의료 명칭 바꾸고 법 정비 '재추진'
- 정부가 논란을 빚고 있는 원격의료를 재추진한다. 원격의료가 아닌 ‘스마트 진료’로 명칭을 바꾸고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다.
- 지난달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를 두고 국회, 의료계, 보건시민단체 등이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터라 다시 원격의료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.
- 박능후 장관은 ‘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’를 통해 “주어진 법의 범위 내에서 ‘스마트 진료’를 추진하겠다”고 밝혔다.
- 구체적으로는 현행 법 내에서 만성·경증(도서·벽지), 응급, 분만취약지 고위험산모 등을 대상으로 의사-의료 인간스마트 협진을 활성화 하겠다는 계획이다.
- 현재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도서·벽지, 원양선박, 교도소, 군부대 등 의료사각지대에 한해 의사-환자간 스마트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.
- 박 장관은 “스마트진료는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1차 의료기관들이 동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해 나갈 것”이라고 설명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