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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인천광역시청]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청구 기한 안내

  • 조회 82
  • 2024-06-03
  • 작성자인천시병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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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
  가. 중앙방역대책본부-1970(2024.4.25.)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중단 안내
  나. 인천광역시청 감염병관리과-7923(2024.5.31.)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청구 독려
 
3. 위 관련근거에 의거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사업 중단(`24.5.1.)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청구 기한(`24.10.31.)을 안내드리오니, 회원병원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

<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청구 기한 안내 >
 
 ▶ (대상) 지원 종료 시(`24.4.30.)까지 발생한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*
     * 「코로나19 입원‧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」 지침에 따른 국비 지원 사항

 ▶ (청구) 환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보건소로 청구 (외국인 치료비는 질병관리청 심사지급)

 ▶ (청구기한) 2024.10.31.(지급기한이 아닌 청구 기한임)

 ▶ (참고사항) 사업종료로 `25년 이후 예산확보가 어려우므로 신속한 청구 필요

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