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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    목 [보험 2024-189] 요양기관 본인 자격확인 강화제도 과태료 처분유예 계도기간 운영 안내
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-705-9255 이메일 yjkim@kha.or.kr
작성자 김영진 등록일 2024-05-21 조회수 2413
첨    부  보험_제2024-189_2_요양기관_본인_자격확인_강화제도_과태료_처분유예_계도기간_운영_안내.pdf
 요양기관 본인·자격확인 강화제도 시행 관련 안내.pdf
 [보도참고자료]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 시행.hwp
 요양기관_본인확인제도_QA(24.5.20.기준).pdf
내    용 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-1689(2024.5.20.)

2.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요양기관 본인·자격확인 강화제도 시행('24.5.20.)과 관련하여 제도 시행 초기 일선 현장의 혼란과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자 과태료 등 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.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<계도기간 운영방안> 
   ○ (대상)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 
   ○ (내용) 본인·자격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, 부당이득금 처분 유예
   ○ (적용기간) 2024.5.20. ~ 2024.8.20. (3개월간)


붙임 : 요양기관 본인·자격확인 강화제도 시행 관련 안내 (보건복지부) 1부.   끝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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