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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근거 :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
2. 위와 관련,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,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하는 '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'가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.
3. 이에,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도 시행 관련 질의응답(수정본, '24.5.16.기준)을 마련하여 배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.
붙임 : 요양기관 본인확인제도 Q&A(24.5.16.기준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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